[2019년 30회차 74번] 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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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ㄴ)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ㄱ: 1천, ㄴ: 1
2. ㄱ: 1천, ㄴ: 3
3. ㄱ: 1천, ㄴ: 5
4. ㄱ: 3천, ㄴ: 3
5. ㄱ: 3천, ㄴ: 5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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