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68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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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刑罰)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4.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체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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