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96번]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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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2. 乙은 甲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甲은 乙에게 등기신청에 협조할 것을 소구(訴求)할 수 있다.
4.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乙은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乙은 등기신청을 접수한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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