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119번] 거주자 甲이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7 조회
- 목록
본문
1. 甲이 X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2. 甲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X토지를 취득한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X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X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
5. X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한다.
정답: 4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