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114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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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2.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3.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의 오기에 대한 정정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것의 가약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5. 「한국은행법」및「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한 법인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의 업종변경이나 업종 추가가 없는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중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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