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차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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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보존기간(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함)은 5년이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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