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차 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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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4.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5.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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