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차 1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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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4.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할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면 된다.
5.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자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룰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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