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차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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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2.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ㆍ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4.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5.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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