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차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청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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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부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3.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는 없다.
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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