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차 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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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된다.
3.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4.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5. 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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