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차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4 조회
- 목록
본문
1. 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5.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3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