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차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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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2.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된다.
3.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5.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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