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차 33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丙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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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丙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인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할 필요는 없다.
2. 丙이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없다.
3.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丙은 대항력을 유지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유지하지 못한다.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에 丙이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대항력을 상실한다.
5.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동기가 끝난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丁은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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