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차 28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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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7년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접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시ㆍ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경우 6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면제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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