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차 2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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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취소사유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를 받은 경우 - 취소사유
ㄷ.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내 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정지사유
ㄹ.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 정 지사유
1. ㄱ
2. ㄱ,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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