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차 2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3 조회
- 목록
본문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6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3. 중개보조원이 받는 실무교육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ㆍ제도의 변경사항이 포함된다.
4.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5.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4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