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차 5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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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 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ㄷ. 계획관리지역에서 정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 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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