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차 77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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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2.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 산입한다.
3.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필로티의 충고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 건축물의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바닥구조체의 아랫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5.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와 가장 적은 층수를 평균하여 반올림한 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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