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차 73번]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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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면 지상권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협정체결자는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체결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에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로부터 이전받은 자도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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