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차 93번] 채권자 궁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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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ㄱ. 乙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甲은 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ㄴ. 대위등기신청에서는 乙이 등기신청인이다.
ㄷ.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ㄹ. 대위신청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乙에게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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