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차 89번]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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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ㄴ)이내에 하여야 한다.
1. ㄱ: 시ㆍ도지사, ㄴ: 15일
2. ㄱ: 시ㆍ도지사, ㄴ: 30일
3. ㄱ: 시ㆍ도지사, ㄴ: 60일
4. ㄱ: 지적소관청, ㄴ: 15일
5. ㄱ: 지적소관청, ㄴ: 30일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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