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차 8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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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4.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합의한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5. 지적측량수행자가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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