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차 8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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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ㆍ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3. 지적공부의 등본,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축량 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이다.
4.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직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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