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차 80번]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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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세 이상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2. 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3. 임대차계약은 그 동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4.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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