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차 106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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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한다.
2.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부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4.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2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5.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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