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차 99번] 권리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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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 표제부의 등기사항인 표시번호는 등기부 갑구(甲區), 음구(乙區)의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2. 등기부 갑구(甲區)의 등기사항 중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힐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3. 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등기할 수 있다.
4. 동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궁동신청할 수 없을 때 등기권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권판결이 있으면 동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5. 등기관이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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