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2회차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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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와 같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과장되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규정준수 여부에 관하여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게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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