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차 118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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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하지 아니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부동산소재지로 한다.
4. 국내에 소재하는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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