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2회차 3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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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3.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4.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5.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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