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2회차 2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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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2.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4.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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