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2회차 2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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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설정신고를 할 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2.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보증설정신고를 해야 한다.
3.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면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4. 보증변경신고를 할 때 손해배상책임보증 변경신고서 서식의 “보증”란에 "변경 후 보증내용"을 기재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보증보험의 금액을 보전해야 하며 다른 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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