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2회차 24번]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으로 ( )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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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ㄱ)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ㄴ)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ㄷ)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ㄹ)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1. ㄱ: 1, ㄴ: 2, ㄷ: 1, ㄹ: 3
2. ㄱ: 1, ㄴ: 2, ㄷ: 3, ㄹ: 3
3. ㄱ: 1, ㄴ: 3, ㄷ: 3, ㄹ: 1
4. ㄱ: 2, ㄴ: 3, ㄷ: 1, ㄹ: 1
5. ㄱ: 2, ㄴ: 3, ㄷ: 3, ㄹ: 3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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