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2회차 5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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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도 포함되어야 한다.
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하여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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