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2회차 4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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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인 지방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3.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5.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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