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2회차 40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4 조회
- 목록
본문
1. 시ㆍ도지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을 넘는 기간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허가구역 지정의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4.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지정에 관한 공고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5. 허가구역 지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지정이 공고된 날부터 1개월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