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2회차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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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토지주택공사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30인인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3.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200인인 경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5.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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