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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2회차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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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2.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3.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3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4.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시장ㆍ군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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