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2회차 6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공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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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ㄱ)부터 (ㄴ)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ㄴ)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ㄷ)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1. ㄱ: 신청일, ㄴ: 20, ㄷ: 20
2. ㄱ: 신청일, ㄴ: 30, ㄷ: 20
3. ㄱ: 신청일, ㄴ: 30, ㄷ: 30
4. ㄱ: 신청일 다음 날, ㄴ: 20, ㄷ: 20
5. ㄱ: 신청일 다음 날, ㄴ: 30, ㄷ: 30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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