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2회차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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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 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 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 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재건축사업
3. 공공재건축사업
4. 재개발사업
5. 공공재개발사업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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