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2회차 5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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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2.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시ㆍ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채권의 발행총액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4.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다.
5. 도시개발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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