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2차기출문제

[2021년 32회차 78번]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78번)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단, [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고려하지 않음)

1. "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 간의 분쟁
2. "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
3. "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4.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5. "건축허가권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정답: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4.png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adandroid.png
IOS앱 설치(클릭) adios.png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225 / 19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