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2회차 77번]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4 조회
- 목록
본문
1.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3. 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여야 한다.
5.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