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2회차 74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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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 문화재보존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2. 지역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3.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시ㆍ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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