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2회차 9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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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ㄱ.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ㄴ.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ㄷ.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ㄹ.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 등은 2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1. ㄱ, ㄷ
2. ㄴ,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ㄹ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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