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2회차 108번] 지방세법상 다음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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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표준이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2. 과세표준이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3. 과세표준이 1억원인 광역시의 군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4. 과세표준이 5억원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읍ㆍ면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
5.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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