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5회차 20번]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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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업자 甲의 중개행위를 통해 만난 乙과 丙이 직접 거래를 체결한 경우에도 甲에게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인정된다.
2. 중개가 완성된 후에 중개의뢰인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상가를 중개하였을 경우 계약금과 권리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4. 중개법인이 행한 공매 물건에 대한 취득알선의 수수료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다.
5. 중개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재한 때에는 그 매출전표를 중개수수료 영수증으로 본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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