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5회차 27번]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중개의뢰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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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등본 「갑구」란을 조사하여 제한물권에 대한 가등기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확인한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거래대상토지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ㆍ도시계획시설ㆍ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토지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대장에 기재된 면적을 기준으로 확인ㆍ설명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현장답사 및 주민등록 전입여부를 조사하여 확인ㆍ설명한다.
5.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실제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인지의 여부를 허가관청에서 확인하여 설명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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