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5회차 62번]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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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2.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3. 농지인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4.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5.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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