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5회차 60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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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증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2.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무자(유증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3. 유증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도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등기신청서에 기재한다.
4.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5.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서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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